지난 3월31일 농협법 개정안이 공포된지 불과 20여일만에 경제사업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준비작업이 현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농협측의 설명이다.
개정 농협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는 정부, 농민단체, 학계, 언론계, 농협 관계자 등 26명으로 구성돼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출범준비 등 사업구조개편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맡게 된다.
또 부칙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는 정부, 농민단체, 학계, 농협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해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맡는다.
특히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는 농협의 경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이후에도 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한다.
농협 관계자는 "내년 3월2일 새로운 농협중앙회,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하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이들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