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 및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구성원이 5명 이상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야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요건이, 구성원 3명 이상에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직후로 할지, 1년 뒤로 할지에 대해 의원들간 논의가 오갔으나 결국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전관예우 금지법이 이번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8∼29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4월국회에서 별 무리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승조 의원 발의)을 상정했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형사·가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시장경제에 위배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로펌에 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또한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규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루기로 하고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위원들간 이견으로 빠졌다.
이밖에 사개특위에서 논란이 됐던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20명으로 증원안을 비롯한 법원·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4월국회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