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6361-36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현장에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등을 통해 작년 78%이던 하도급 대금 직불제 참여율을 올해 85%로 올리고 내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함께 3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표준계약서 사용률도 작년 73%에서 올해 80%, 내년 90%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다른 과제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작년 업체의 3%에서 올해 25%, 내년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공사 현장에서 정착되면 대금 미지급, 어음 지급, 저가 하도급 계약, 이중 계약 등 문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상생협력하도록 해 글로벌 톱5 도시의 위상에 맞는 하도급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