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영업정지 이후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명의 예금을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및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 창구 마감 이후 저녁 8시30분 경 닫았던 전산망을 다시 열어 예금을 일부 고객에 한해 인출해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감원 파견 감독관은 이날 영업마감 시간 후 부당한 예금 인출 개연성이 있어 저녁 8시 50분경 부산저축은행에 문서발송을 통해 ‘영업외 시간에 고객의 예금인출 요청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내려진 2월 17일 이후 임직원의 타인명의 예금 무단인출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및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15~16일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검찰에 제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부산저축은행 CCTV를 확보해 추가로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부당여부 확인시 인출에 연루된 임직원을 제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다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