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대구은행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무료로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되며, 꼭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를 찾아 상담한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이번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재테크,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