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위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소위 차원의 대안에 대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했지만 해군 작전권 배제 논란이 일자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수정했다.
김 장관은 “해병대 주임무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이지만 위원회 대안대로 해군 주임무를 해상작전,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구분해 규정해 놓으면 기존의 작전과 편제 등이 다 바뀔 수 있으니 그것이라도 막기 위해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