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엔 보육시설, 유치원 교실 등 실내 활동공간 50개소를 포함해 대상 공간이 500개소로 확대됐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놀이터 및 활동공간 관리자 또는 소유자이고 신청 기간은 2011년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환경안전진단은 시설 및 바닥재(고무 및 모래 등)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 기생충알 존재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벽지, 장판 등 마감재료에서 발생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환경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방출오염물질을 추가 확인해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단 항목별 개선방안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