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8세인 장훙잉은 줄곧 하이덴취(海淀)구 진덴초등학교에서 회계원으로 근무했다. 그녀는 지난 2007년 3월 은퇴를 했지만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학교당국에 의해 재임용돼 회계업무를 계속해왔다.
법원은 그녀가 2006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총액 및 급여명세서 가운데 총액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18만 위안의 공금을 착복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장훙잉에 대해 횡령죄로 5년 유기 징역형을 내렸다.
장훙잉의 변호사는 “장훙잉은 학교와 노무관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하는 공무원 신분을 갖추지 않으므로 퇴직전에 챙긴 5만 5000위안 상당의 금액을 총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장훙잉의 복직으로 국유재산 관리직무를 행사했고 업무 성질상 이는 여전히 공무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판결사항에 대해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