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10%씩 소음 저감을 목표로 하고, 지난해 2만 2424건이던 소음민원을 오는 2014년 1만3500건으로 총 40%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은 알미늄과 폴리프로필렌 방음벽을 설치하고, 굴착, 발파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이중으로 방음하도록 방음벽 재질과 기준을 강화한다.
1000㎡ 미만 공사장은 건축허가 과정이나 공사 중 환경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 방음벽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소음 저감수준이나 방음벽 높이 등 기준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질 등은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ㆍ구의 발주공사 등에서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공사장은 '이동 소음측정 차량'을 확보해 24시간 상시 소음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할인점이나 마트 등 소음 배출이 잦은 사업장은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10월에 예상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소음민원 처리기동반 2명씩 총 50명을 배치하고, 자치구별로 10명 내외의 주민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단속 인원도 확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조용한 서울만들기소음저감 대책 추진을 통해 생활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서울시가 쾌적하고 조용한 선진 환경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