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EU FTA 발효시 SSM법안과 불합치 부분 있어”

2011-04-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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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과 상충될 가능성과 관련, “(FTA와 SSM법안이)불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본부장은 “FTA와 관련한 EU와 논의과정에서) SSM 규제법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SSM 규제법 충돌 문제와 관련)원포인트 재협상을 통해 시정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정책방향을 수정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부터 문제가 된다”며 재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 1995년부터 유통산업은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불합치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효과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국가가 심각한 오류를 제기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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