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공포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자로 나서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는 4대강 주변의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야당 등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투입한 8조원의 사업비를 주변지역 개발로 회수해 주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행령은 친수구역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토록 규정했다. 또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정해 기반·환경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이상만 되면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수변구역처럼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개발토록 의무화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은 90%를 국가가 환수한다. 나머지 10%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자의 적정수익으로 보장해 준다.
이 때 적정수익은 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10%로 산출한다.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