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2청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그물을 설치해 황복, 실뱀장어 등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 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고무보트나 잠수장비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다.
특히, 무허가 어업이나 폭발물ㆍ유독물ㆍ전류 등을 이용하는 행위,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2청은 지난해 내수면 불법 어업을 단속해 13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43개를 강제 철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