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2011-04-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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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건설사 옥죄기 강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동양건설산업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3일만이다.

시공능력 35위의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과 공동으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에 고급빌라 건립을 위해 4270억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았다가 법정관리까지 내몰리게 됐다.

채권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삼부토건의 법정관리가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법정관리 철회를 논의해왔으나, 이날 동양건설산업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사태 해결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1968년 동양고속운수로 설립된 동양건설은 ‘파라곤’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중견 건설사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366억원과 638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서만 시공능력 순위 43위인 진흥기업과 47위인 LIG건설, 삼부토건(34위)과 동양건설산업 등 50위내 건설사 가운데 4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삼부토건이나 동양건설 모두 업계에서는 재무상황이 양호한 건설사들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PF 우발채무로 인해 순식간에 추락한 상황. 사실상 채권단의 무리한 리스크 관리가 이들 건설사의 법정관리행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에서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건설사 옥죄기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을 벼랑 끝에 내몰리게 만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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