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아파트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 기간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다.
전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자원 활용도가 높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 정비와 더불어 세제를 통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특히 리모델링 아파트는 공사 기간 주민이 거주하지 못하는 사실상 멸실주택이므로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4.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손학규 대표의 `자연친화형,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 추진‘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 대책을 발표했으며 △30% 이내로 규정된 증축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 50%로 확대 △증가한 면적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일반 분양 허용 △전용면적 변경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