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대형건물(5000㎡이상), 대형 목욕탕(330㎡이상), 찜질방(330㎡이상),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호텔·여관(2000㎡이상),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분수대 등이다.
기준을 초과하면 균의 수에 따라 시설주는 청소 및 소독 실시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하고 습기 찬 환경(pH 7.2~8.3, 온도 25~45℃)에서 잘 번식하고,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등의 오염된 물속의 균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레지오넬라 균을 함유한 분사 물방울이나, 먼지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직접 전파되지 않는다.
주로 만성 폐질환자, 당뇨, 고혈압환자, 흡연자, 면역력 저하 환자 등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고, 2010년도에는 전국에 3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서울에서 9명이 발생했다.
레지오넬라균 감염 증상은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5~30%의 치명률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