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만기가 돌아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