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 |
어른 대상 성범죄자도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고 이웃에 우편으로 ‘신상정보 고지서’를 보낸다.
법무부가 발표한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고 이 제도는 16일 부터 시행한다.
우편 통보는 성범죄자는 실형·벌금형·집행유예에 한하고 특정 지역에 전입·전출한 경우에 하게 된다.
우편 고지 대상은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