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여가 다른 상황에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외규장각 도서 이외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대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5년 단위의 갱신 가능한 임대 형식의 반환인데 계약 조건이 바뀌어 돌려줄 수도 있나.
▲이미 공개된 합의문 외에 다른 부분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실질적인 환수다. 그 형식은 양국의 입장이 있고,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 관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고려한 가운데 이뤄졌다. 다만 이것은 분명히 실질적인 환수라고 이해했으면 한다. 합의문 8조에 모든 갈등은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어 일방적인 주장은 통할 수 없다.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국내에 있는 조선왕실 의궤가)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처럼 이번에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추후에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국보 또는 보물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모두 따져서 결정할 것이다.
--양국 합의문 규정 중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다른 약탈 문화재 환수의 여지를 봉쇄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합의는 외규장각 의궤에 한한다고 본다. 그 이외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
--만약 프랑스 다음 정부가 의궤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번 결정은 양국 간 합의사항이고 정부가 바뀐다고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외교적 관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우려는 이해하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양국 간의 깊은 신뢰 없이는 어느 쪽도 결단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며, 양국 정상의 높은 결단의 뜻이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국내 전시와 활용에 제한은 없는가.
▲향후 활용과 전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7월19일부터 9월18일까지 1차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할 것이며 이후 반응과 상황을 봐서 전국 순회전시도 추진하겠다. 전국 순회전시는 원래 의궤가 있었던 강화도에서 전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의궤를 전시하려면 프랑스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합의문 규정은 관례적으로 프랑스 국내법을 원용한 것으로, 전시나 활용에 지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에 있는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 간에 반환 협정에 서명한 이후 일본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난 회기에 비준되지 못했고, 일본 대지진 참사로 인해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합의와 협정 서명이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