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제재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6~2007년 성남 판교신도시 등 LH가 발주한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이 적발된 경남기업, 효성, 진흥기업, 대보건설 등 35개사는 기존의 부정당 제재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LH 관련 35개사 등 전수조사 대상인 수백개 업체에 모두 부정당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면 건설업계 전체에 엄청난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과징금으로 대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들 35개사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42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35개사의 협력업체 3443사가 국토해양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