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국정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며 “평가 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기관표창이 수여되며 친환경 도시계획 이행에 필요한 관련 예산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의 목적은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으로 도시생활의 쾌적성이 저하되는 등 삶의 질이 악화되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을 국민생활의 터전인 도시공간에 구현해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녹색계획 기법을 적용·확산시키는 것이다.
평가 대상은 인구 20만 이상 47개 지자체들의 최근 5년 이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들이다.
환경부의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45개 세부평가 항목에 걸쳐 실시된다.
평가는 7월까지 지자체 도시계획에 대해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환경부가 본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2단계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해 도시계획과 환경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