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4분기 역외탈세로 4741억원 추징

2011-04-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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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케이만과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11일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해 올 1/4분기 동안에만 총 41건, 474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국내 거주장소 은폐와 국내자산 명의이전, 국내 경영사실 은폐 등의 방법을 통해 탈루한 소득으로 국내 호텔 신축과 국내 사업체 인수, 선박 취득,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총 4101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가 사적 유용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 사주에 대해서는 174억원을 추징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해외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거래를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면서 세무관리가 느슨한 홍콩지역으로 소득을 이전해 관련 법인세 등을 탈세한 B씨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14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을 통한 탈루소득의 조세피난처 은닉, 해외예금 이자소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동원한 방법은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관계 은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리점 계약에 의한 실질사업자 위장 등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같은 행위는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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