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와 숭의아레나파크㈜(특수목적법인·SPC)는 지난 9일 홈플러스측과 남구 숭의동 180-6 숭의운동장 체육전용구장 수익시설 부지 입점 계약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개공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측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라며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대형마트측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약금은 260억원 가량이고 관할 구청에서 대형마트 등록이 승인되면 홈플러스측이 돈을 납부하게 된다.
계약이 성사되자 오랫동안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해왔던 상인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8일 송영길 시장이 지역상인들과의 대화에서 ‘추후 협의’ 입장을 밝힌 다음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대형마트 측과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상인단체측은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일단락됐는데도 아레나파크나 도개공은 계약 강행 불가피를 주장했다”며 “이번 결정은 결국 상인들과 시와의 관계를 악화하려는 판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시장이나 시로부터 확실하게 전달받은 것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대형마트 입점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지역상인들과의 큰 마찰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상인단체는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이번주 중 실력 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개공과 아레나파크 측은 “대형마트와의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고 대신 상인들이 요구하는 대책 마련도 같이 모색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했다고 해도 6월까지는 현금이 오가지 않아 귀책사유를 묻는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2008년 철거된 숭의운동장 일대 9만70㎡ 터에 관람석 2만891석을 갖춘 축구전용구장을 짓고, 이어 2013년까지 주변에 752가구의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