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 정보기술(IT)업체 에이치앤티는 8일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공시했다.해당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 채권자인 이영일씨 외 1명은 전달 29일이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라는 소송을 냈다.에이치앤티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