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잘만테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변동사항을 지연 및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잘만테크는 전달 8일 최대주주인 이영필 사장이 김정영 외 3명에게 70억원 규모 258만주를 양도한다고 공시했다가 같은 달 29일 클라이온으로 양도인이 변경됐다고 정정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