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불법 쟁의행위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사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 노사 간 마찰이 또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7일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부분파업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해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28명을 대상으로 4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18일 광주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노조 간부들의 자택과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노조 측은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취하를 촉구하면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