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거래소 측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개선 방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폐지 심사위 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상장폐지 심사 위원 중 일부가 기업으로부터 로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향후 거래소는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3단계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의 견제와 감시도 강화한다.
예컨대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위원의 위촉은 지금까지는 코스닥시장본부가 전담하다시피 했지만 이제 거래소 내 다른 조직도 이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또 그동안 워크숍 등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해오던 심사위원 윤리교육을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8명의 윤리강령 서명서와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된 내부 결론을 심사위가 변경할 경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