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 관계로 재산세 부과 시, 누락 사례가 높다.
7일 시에 따르면 수지구는 누락 세원을 찾아 공평 과세 및 자주 재원을 확보키 위해 4·5월 두 달동안 필로티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 자체적으로 필로티 일제조사를, 1·2층 면적 차이가 큰 지역내 건축물 707건에 대한 DB자료와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 확인 조사 및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펼친다.
하지만 주거용이나 비과세 대상의 필로티는 제외한다.
이번 조사에서 누락세원 건축물로 판명되면, 2011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부과 뿐아니라 누락 세원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추징 방침을 세웠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필로티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증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중과세 물건과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 등의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 공평 과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