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여성임대APT 입주인원 무단축소’ 감사원 적발

2011-04-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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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운영 위탁업자가 최근 3년 간 입주인원을 무단으로 줄여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 등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6개 지역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가운데 인천, 춘천, 대구, 부산 등 4곳은 지난 2004년 12월 가구당 입주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공단의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규정’은 아파트 관리운영 계획상 가구당 입주 인원을 3명 이내로 하되, 축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 승인을 받아 2명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작년 10월 A씨 외 404명의 청구를 받아 같은 해 12월 감사를 벌인 결과, 아파트 위탁 운영업자인 B사단법인은 2008년 1월부터 작년 11월 사이에 부산을 제외한 5개 지역 아파트에서 입주자 1명과 독채 계약한 사례가 271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구로와 부천 지역 아파트는 공단 측의 입주인원 축소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가구당 입주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278건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구로와 부천 아파트의 경우 작년 12월24일 기준으로 입주자 수가 정원(597명)보다 적은 433명에 불과, 결과적으로 근로자 164명의 입주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공단 측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조치와 함께 공실이 없어 퇴거해야 했던 기존 입주자의 계약기간 추가 갱신 및 신규 입주 희망자의 대기 기간 축소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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