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 가산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을 8일부터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주택담보대출 고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비용 은행 부담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
또 대출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매년 대출금의 20% 이내에서 원금을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해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다만 투기지역 및 수도권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되는 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4.14~5.54%이며, 잔액기준 코픽스는 4.04~5.4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