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담당인 재정부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지방세 담당인 행안부는 국회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에 도입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일 재정부와 행안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작년 5월 민간위탁을 허용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징수업무의 주체, 국세와 지방세의 성격이 다르지만 양 부처가 유사한 세금 정책에 있어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부는 신용정보업체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81조원 가량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해 업무위탁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어느 정도 축적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행안부는 민간에 추심업무를 위탁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지방세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같은 부처간 이견에 대해 추심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신용정보협회는 “위탁업무는 편지 안내, 전화독촉, 방문컨설팅, 재산조사, 변제촉구 등 사실행위에 국한되고, 독촉, 압류, 공매 등 행정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권침해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체납자의 정보가 1년 이상 장기간 민간에 제공되는데 따른 납세자의 권리침해와 사생활 위협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위탁은 미국 국세청도 3년 만에 위탁을 중단할 정도로 실패한 제도”라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