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일본이 지난 4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1000여t을 바다에 방출한데 대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법정 기준의 100배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행위는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외무성 차원의 대책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측은 “오염수는 5일간 조금씩 방출할 예정이며, 주변 수역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검출량이 허용치를 넘어갈 경우에는 오염수 방출을 재검토할 것이며 국제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현재 외교부는 관련 부처의 오염수 위험여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오염수의 방류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문적인 검증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또 늑장대응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있다.
이와 관련 조병세 대변인은 “만약 (위험여부 검사중인)전문가들의 견해가 이런 정보로서는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상 등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더나가 외교부는 도쿄전력이 4일 오염수를 방류한 사실을 발표하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정부가 방사능 관련 정보를 주변국과 공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조 대변인은 “(일본측의) 사전통보는 없었다”며 “만약 이것이 인근 국가 또는 인근 국가의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소지가 있고, 여지가 있다는 사항이라면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인 검토와 관련해 “런던 협약을 포함해서 그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일단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