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과학벨트특별법에 따르면 입지 선정을 포함해 과학벨트의 기본계획은 전적으로 과학벨트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과학벨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개발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차관 6명과 민간 전문가 1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로는 대학교수, 연구개발(R&D) 관련 기관장 등이 참여한다.
과학벨트위원회는 앞으로 과학벨트의 입지, 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콘텐츠 등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산하 분과위원회로는 ‘입지평가 위원회’와 ‘기초과학연구원 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치권과 지역간 첨예한 갈등으로 관심의 초점인 과학벨트 입지의 경우 입지평가 위원회가 결정한다.
기초과학연구원 위원회에서는 과학벨트의 핵심 콘텐츠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운영 방안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