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금양98호 선사인 금양수산은 30일“작년 4월 2일 정부의 요청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금양98호 선박이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 후 침몰됐으나, 1년이 되도록 정부에서 아직까지 선박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선사측에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양수산측은 중고선박 구매 및 수리대 11억9천여만원을 비롯 △급여 및 제 경비 1억5천700여만원 △선박보험료 4천400여만원 △선원 장례비 439만원 등 모두 14억3천여만원(지난해 4월 기준)을 피해액으로 제시했다.
박갑서 대표는 “금양98호 선박은 충청도 앞바다에서 주꾸미 조업을 하던 중 정부의 부름을 받고 바로 조업을 포기하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천안함 수색에 참여한 후 어장으로 귀환 중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 후 침몰됐다”면서 “보상지원을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므로 정부에서 재산적. 물질적인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마땅히 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상은 의원(한,중.동.옹진)은 “보상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에게 두차례에 걸쳐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와 선사측의 보상가액의 차이가 너무 커 최근 정부가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