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법조개혁안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검찰 직할부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걸린 검찰과 경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와 사법개혁특별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맹렬한 로비전을 전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개혁안 중 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법원 증원 문제가 다음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법원은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일까. 국회의 대법관 증원 논리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여 국민이 3심까지 충실히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다르다. 법원은 대법관 14명을 고수해 ‘권위’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심리할 사건을 미리 골라내는 상고심사부를 설치, 심리사건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대법관을 몇 명 늘린다고 업무 가중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도 9명인데,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면 법원의 권위가 떨어질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4만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대법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간 대법관은 과도한 업무량을 해소하려고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하는 심리불속행제를 남용해왔다”며 “50명 선까지 대법관의 수를 증원해야 최고법원에 걸맞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쟁점인 양형기준법에 대해 법원은 미국 판례를 인용하면서 대응에 나선 상태다. 법원은 형량을 세분화.계량화하는 양형기준법이 위헌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관련 의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설득작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