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이런 조치에 들어갔다고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본에서 섭취 제한 및 출하 정지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오염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후쿠시마현 시금치.양배추.경립채.브로콜리.콜리플라워 등이 일본 정부에 의해 섭취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바라키.도치기.군마현산 시금치.카키나, 후쿠시마현 우유.순무, 이바라키현 우유.파슬리 등은 출하 제한 대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준을 초과해 추가 오염이 확인되거나 일본이 신규로 출하정지를 하는 품목도 즉시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식품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오염 정보, 국내 수입검사 결과 등을 농식품부 및 식약청 홈페이지, 언론 등에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동시에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매건 정밀 검사를 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식약청에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육 차관은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날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식품의 방사능 물질 오염 조사 장비 11대 이외에도 고감도 휴대용 검사 장비 13대를 긴급 확보해 다음 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5대)과 원자력연구원(4대)에서도 장비를 추가 지원받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