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총 231개 과제를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저출산 분야에서 97개, 고령화 분야 78개, 성장동력 및 제도개선 분야 58개 과제가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세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저출산 분야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에,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달 말에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이번달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되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령화 분야의 경우 신규 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를 부여하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추진된다. 당뇨병 치료제 급여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가 20만개로 확대된다.
성장동력 및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7월에 확정 발표된다.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통계개편안을 반영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에 마련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세부 실행계획을 위해 올 한해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4조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날 심의한 내용은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과제들이 수립 당시의 취지대로 충실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근 창립한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의 사회적 논의를 참고로 기본계획을 지속 보완 및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2차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및 국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며 “출산 양육에 유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