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주로 에너지, 광산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한 자문시스템이나 통일된 법률 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 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중국의 징지찬카오바오(经济参考报)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 중국 기업이 실시한 인수합병 사례 중에서 에너지관련 기업이 13곳으로 거래 금액은 277억5400만 달러에 이른다.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인수합병안 중에는 48.6%가에너지 분야다.
또 광산등 광업과 관련된 기업은 15곳으로 투자 금액은 262억3400만 달러, 거래총액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특정 분야에 치우치자 해당 국가의 경계가 확대되는 것도 중국기업의 진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중국의 기업 알루미늄 차이날코가 호주 철광석공급업체인 리오틴토의 지분을 매입하자 호주 정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바 있다. 또 이듬해인 2009년에는 호주의 해외기업국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외국자본의 호주 주요 광산업체에 대한 투자 비율을 15%이내로 제한하고, 새로운 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50%보다 낮은 비율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공포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들은 전세계 177개 국가에 13만 개 기업에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 규모는 28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약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평균 매년 70%이상 증가한 수치다. 즉, 중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받던 입장에서 '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문시스템이나 통일된 법률 체계도 갖추지 못 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하기 어렵다.
저장성(浙江省) 한 의류회사 대표는 “많은 기업이 해외 투자나 진출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가 낮고 국제화된 경영관리 능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한대학국제문제연구원(武汉大学国际问题研究院)의 먀오잉춘(苗迎春)연구원은 “해외투자에 관한 법률보장방면에 있어서도 통일되고 안정적인 입법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해외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