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고지 용역은 지역사정에 능통한 통장이 담당하는데 송달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지내용은 ▲종전의 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부여일과 부여사유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 ▲각종 공문서상의 주소전환 계획 등으로서 도로명주소 정책에 대한 참여와 사용제고에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장은 3월 30일 ‘통장님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 통장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고 원활한 고지문 전달에 대한 협조 및 도로명주소 정책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로명주소는 6월 30일까지 서면고지 및 공시송달을 거쳐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적 주소로 확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새주소 사용을 생활화하고 도로명주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기반을 조성해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