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득세 감면때 지방재정난 심각’, 지방세수 22.5% 감소 예상 ‘적극 반대 입장 표명’

2011-03-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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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가 주택 거래시 취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 했다.

인천시 신동근 정무부시장은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며 “대표적인 지방의 자주 재원을 사후 정산방식으로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취득세 인하 조치로 지금까지 면제된 세액이 1조원을 넘었으며 또 다시 취득세 50%를 추가 인하되면 내년도에 목표했던 취득세는 9천517억원에서 7376억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2141억원(22.5%)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자치구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각각 920억원, 107억원 감소해 자치구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교육청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 부시장은 “정부 정책은 삼성 바이오산업의 송도 유치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정부에서 감액분을 사후에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산방식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자체간 갈등을 촉발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재정 감액분을 정부가 사후에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방법과 시기가 불명확하다”며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추진하거나 양도소득세로 지방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4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키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개정을 강행할 경우 주택거래 취득세 징수분에 대해 월별로 감소분을 지원하고 거래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입부분은 추후 조세연구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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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의 경우 시세 2조2030억원 가운데 취.등록세의 비중이 44%(9518억원)에 이르며 서울시는 24.8%, 경기도는 55.5%에 달하는 등 수도권은 타 시.도에 비해 지방세에서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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