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78개 업종에 대해 인상하는 한편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164개 업종에 대해 인하조정 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소득률이 하락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축산 관련 업종과 소매 슈퍼마켓, 부동산중개업 등 7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제조 탁주, 소매 연탄, 가정용품 수리 등 21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율로서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인하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제조 곡물도정, 도매 화장품, 도매 신발, 소매 문구 등 10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도매 자전거,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 주차장 운영업 등 164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였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며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돼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실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