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내 공공사업의 경우 공공건축물·도시구조물·가로시설물·옥외광고물·야간 경관 등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은 시청 공공디자인 부서와 협의를 거쳐 디자인 반영 여부를 결정케 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각종 사업으로 기준에 적합치 않은 공공시설물 설치·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키 위해 지난해 10월29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 조례 제8조(디자인 업무 협의)·제10조(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규정에 따른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제작이나 설치·용역·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한 제안공모 및 심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공공기관 시행 사업 가운데 디자인 개선을 위해 디자인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은 반드시 디자인 업무부서의 협의를 받아야만 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 부서는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공디자인은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역사·문화·지역 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지속가능성·생태성·자연환경과의 조화, 창의성·예술성·절제의 미 추구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된다.
또 공공디자인을 효율적 실시키 위해 공공디자인 연구·개발, 디자인 문화 증진사업, 디자인 교육 및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사업,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장려, 디자인 인프라 사업 등 디자인 진흥사업을 시행 및 지원케 된다.
도시디자인과 배임선 공공디자인팀장은 "이번 '디자인 사전 협의제'를 통해 앞으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공공사업이 추진돼 용인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