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일본 대지진과 관련한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최고 2%포인트 수준까지 대출금리를 우대할 수 있게 하였다.
기일이 도래한 여신은 원금상환 없이 연장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납입유예를 실시한다.
동시에 중소기업고객본부 내 중소기업 특별반을 설치해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 지원이 일본 대지진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수출대금 입금 지연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또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지진 및 원전 폭발 피해가 큰 일본 동북부지역 수출기업의 선적지연 등에 따른 신용장 유효기일이나 선전기일 연장 시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지역으로 송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환율을 최대 90%까지 우대한다.
특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성금을 송금할때는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100% 면제에 환율도 100%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