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돼 운용되고 있는 친환경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개칭 △유기식품 생산ㆍ가공뿐만 아니라 유기식품을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취급자도 포함해 유기식품의 생산ㆍ판매 관리 강화 △인증사업자(농가, 업체)의 생산ㆍ취급 등 인증제품 관리 의무 확대 등이다.
이 외에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수입유기식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명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유기식품에 관한 육성 및 인증제도 운영이 일원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한번의 신청만으로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기준과의 부조화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