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학원법' 처리

2011-03-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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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모처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처리했다.
 
 18대 국회에서 잇단 파행으로 지적 받았던 교과위는 회부된 법안이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로 넘겨진 것이 작년 8월 이후 7개월만이다.
 
 학원법 개정안은 수강료 외에 학원들이 편법으로 부과하던 교재비나 자율학습비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과위는 사학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여왔고 접수된 법안의 80% 가까이 계류 상태였다.
 
 3월 국회에서도 작년 말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 직권상정을 놓고 사과문제로 여야가 싸우다 법안 처리는 못하고 금방 끝나기도 했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상호 불신을 털고 가장 앞선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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