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부 소관 규정(민자사업기본계획 및 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과 국토부 소관 규정(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합한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이에 경전철 사업계획(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된다.
또 지자체가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의뢰시(지자체→KDI) 국토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지침에 포함된다.
사전협의 시 경전철 시설규모를 가늠하는 차량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업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전타당성조사의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사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에 기초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시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광역지자체도 재원을 분담토록 규정키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