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말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명목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기고 받은 3억여원을 가로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돈을 달라고 하자 해당 건설사 측 문제로 지급이 늦어졌다는 내용의 관련 문서를 만들어 주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나 불참하고 도주해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녀 명의의 전셋집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