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 등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H 전 상하이 영사와 함께 근무했던 K 전 영사와 P 전 영사는 중국인 덩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영사관 주요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감사를 받았다.
덩 씨는 H 전 영사와 내연관계였으며, 정보유출 의혹은 덩 씨의 한국인 남편에 의해 제기됐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K, P 등 두 영사관이 덩 씨에게 정부 내부통신망의 인사정보,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상연락망과 비자 발급 기록, 정부·여당 최고위층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등을 건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 전 영사와 K 전 영사는 작년 말 덩씨와의 문제가 불거져 국내로 조기 소환돼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비자 발급 업무를 해온 H 전 영사는 덩씨에게 규정을 어기고 비자를 이중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덩 씨는 여러 명의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났다.
덩 씨의 남편 J 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덩씨와의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H 전 영사의 사진들과 덩씨 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P 전 영사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상하이 교민들 사이에서도 덩씨가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친분을 이용해 비위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H 전 영사를 감찰해 덩씨와의 불륜관계는 확인했지만 업무상 비위는 없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징계 없이 H 전 영사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덩 씨가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파일들에는 유출돼서는 안될 정부기관의 내부 정보와 현 정권 실세와 여당 의원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데다 유출된 정보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키 어려워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H 전 영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비자 부정발급 사실과 J씨가 넘긴 자료로 정보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