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호텔 내부에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앞으로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외 시설 비율이 1/10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설·상점 등을 세대 당 6㎡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12m이상 도로에 연접해 주택 외 용도가 1/5이상인 경우에만 세대당 6㎡ 초과 확보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자유로운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