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비자금 조성과 우회상장, 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가 그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결과·업황 등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 보유자료의 공유확대와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 강화로 탈세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핀셋 셀렉팅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탈세예방·대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협력 불응자에 대해서는 조사중지·기간연장을 적극 활용하고, 고의적 기피자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를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개인 복식부기의무자(2012년시행)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질적 탈루·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형 집단상가 등은 과세정상화가 될 때까지 상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산은닉자와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고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업종, 휴·폐업이 빈번한 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성실납세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