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의 책임감을 높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상 중대한 결함 등으로 회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묵인할 경우 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예컨데 감사가 이사회의 부당한 결정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회의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이는 금융회사 감사의 책임감을 높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사가 스스로 위법·부당 행위의 당사자가 될 경우 다른 임직원보다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종합검사 때 감사의 역할과 관련된 기준을 보완하고 평가항목의 가중치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감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테마검사를 별도로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감사의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감사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가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와 감사 방법 등을 금융회사 내규에 규정하고, 전문 인력 채용과 교육 등을 통해 감사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